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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6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의 점 및 강도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및 강도상해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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