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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단730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3. 서울 서대문구 B, C, D, E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 합계 1,964㎡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취득한 공동소유자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지는 학교법인 F의 소유인데, 원고는 2012. 7. 5. 그 중 위 B(17㎡)의 소유권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개 공지(이하 이 사건 공지)가 학교법인 F의 G초ㆍ중ㆍ고등학교(이하 F)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5. 12. 2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3,403,820원을 부과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5, 12,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권자가 되기 이전부터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일 뿐 이 사건 토지는 학교법인 F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진입로를 철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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