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단730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3. 서울 서대문구 B, C, D, E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 합계 1,964㎡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취득한 공동소유자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지는 학교법인 F의 소유인데, 원고는 2012. 7. 5. 그 중 위 B(17㎡)의 소유권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개 공지(이하 이 사건 공지)가 학교법인 F의 G초ㆍ중ㆍ고등학교(이하 F)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5. 12. 2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3,403,820원을 부과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5, 12,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권자가 되기 이전부터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일 뿐 이 사건 토지는 학교법인 F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진입로를 철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