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9. 18. 14:27경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에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44.9t의 화물을, 같은 날 15:46경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에서 총중량 40t, 축중제한 10t을 초과하여 총중량 43t, 제2축에 12.4t의 화물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