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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7 2015고정2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리카TV에서 ID ‘C’로 활동하며 카카오톡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프리카TV에서 방송활동을 하던 중 방송 접속이 끊어지자 피해자로부터 누킹(타인의 컴퓨터에 인위적으로 과도한 데이터를 전송하여 인터넷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것) 공격을 당한 것이라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2014. 8. 24.경 자신의 주소지인 F, 102동 805호에서 성명불상자 248명이 대화 중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뒤,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혼가정 클라스’, ‘집 못살고 이혼가정 자퇴생’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의 기재 및 그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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