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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15 2019노39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후레쉬 1개(증 제1호), 반팔상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 중 피해품 “동전 150만 원”을 “동전 14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이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강도상해 부분의 “동전 150만 원”을 “동전 14만 원”으로 변경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2018고합168』)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유기징역형),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형법 제329조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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