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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구단1074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13. 3. 4.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마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31.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24.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및 피고에게 "1.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10호'로 결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는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조정권고하였으며, 원고는 위 권고안을 수용한 사실, ③ 피고 또한 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2014. 11. 26.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상대방이 조정권고를 수용하였다면 이로써 원ㆍ피고 쌍방간에는 소취하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합의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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