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5 2018가단71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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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