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서, 정선 군수에게 대부 업 등록 (D) 하고 E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 업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 연 27.9/100) 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15:3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일 기간으로 1,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이자 50,000원을 받아 연이 자율 1,825%를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 매입 확인서 사본
1. 대부 업등록증 사본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ㆍ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 유인 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 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 유인 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 유인 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유인 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