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정선군수에게 대부 업 등록 (C) 한 후, 강원 정선군 D에서 ‘E’ 라는 상호로 대부 업에 종사하는 자로,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5. 13:0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일을 기간으로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5% 의 이자로 5만 원을 받아 법정 연 이자율 27.9%를 초과한 1,825% 로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 매입 확인서 사본
1. 대부 업등록증 사본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ㆍ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 유인 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 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 유인 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 유인 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유인 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