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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8. 선고 2018가단118609 판결
양수금
사건

2018가단118609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고

D

변론종결

2018. 12. 11.

판결선고

2019. 1.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35,512원과 그 중 12,927,192원에 대하여는 2018.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9%, 20,571,885원에 대하여는 2018.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체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35,512원과 그 중 12,927,192원에 대하여는 2018.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9%, 20,571,885원에 대하여는 2018.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남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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