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조합의 2008. 11. 16.자 총회에서 ‘조합채무를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되, 조합 임원들이 조합채무를 이행할 경우 조합이 분양받은 상업용지에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D회사이 조합에 지급하기로 한 489,300,920원으로 이를 변제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고, 피고가 2009. 5. 23. C조합의 감사로 취임하면서 위 조합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2009. 5.부터 2010. 5.까지 C의 조합장이었던 원고에게 조합장 보수금 채무 합계 41,116,1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5. 23. C조합의 감사로 취임하면서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11. 16.자 C조합 총회에서 ‘현재 발생한 채권 500,000,000원에 대하여 조합은 임원 개인의 재산(지분 포함)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한다’는 결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조합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9. 5. 23. 감사 취임시 조합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08. 11. 16.자 총회 결의 및 피고의 감사 취임 이후에 발생한 2009. 5.부터 2010. 5.까지의 조합장인 원고에 대한 보수금 채무까지 연대보증한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