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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13979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5,01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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