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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18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11,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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