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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03:07경 대구 중구 남산로13길 70에 있는 심미한마음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동종 전과 4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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