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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4. 14. 22:2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119안전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천신성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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