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22: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교사 연수 중 만 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가명, 여, 27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의 피해 자가 등을 보이고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교 중인 장면 등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순 번 12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범행 관련 문자 메세지 내용, 녹취록

1. 고소장

1. 디지털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