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19고단3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1: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