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용인시 수지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한 분양회사이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건물관리업무를 위탁받아 2014. 4. 22.부터 2018. 8. 30.까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E호를 임차하여 2012. 12. 22.부터 위 호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8. 8. 30.까지의 관리비 총 2,032,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집합건물의 위탁관리회사로서는 해당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기간 동안에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관리업무의 권한을 상실한 이상 이 사건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