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5가합50133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715,9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7.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