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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25 2015가단115358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42,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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