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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39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명의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고용자에게 실제 나이를 감추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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