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7노217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속여 127회에 걸쳐 7,100여만 원의 돈을 교부 받고, 14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57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으로 합계 7,67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큰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시로 합계 3,145만 원을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은 4,500여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