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속여 127회에 걸쳐 7,100여만 원의 돈을 교부 받고, 14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57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으로 합계 7,67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큰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시로 합계 3,145만 원을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은 4,500여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