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07 2017가단2182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