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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절차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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