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7헌마185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 ○ 규
대리인 변호사 신 경 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69. 6. 2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각종 비사업용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1996. 3. 15. 영업용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1997. 5. 26. 청구외 김○한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한 다음, 관할관청에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청구인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되고 1998. 8. 20. 제14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소정의 면허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2) 이에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에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9. 12. 30. 법률 제4190호로 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와 구 시행규칙 제15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4조와 규칙 제15조의 나머지 조항들은 관련이 없다.}
구 시행규칙 제15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등】① 영 제2조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를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
을 2분의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운전시점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하나인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고용운전경력만 인정하고 자기 소유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을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의 1/2로 환산하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교부함에 있어서, 운전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장기간 무사고운전을 한 경우 이를 우대함으로써 교통사고방지 및 준법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고, 또 사업용자동차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의 승차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운행거리, 횟수, 운행시간 등이 많고 지리숙지도가 상대적으로 우월하여 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
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자의 면허교부업무에 관한 내부적인 사무처리기준인 면허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고, 관할관청의 면허신청반려처분이나 면허제외처분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직접성의 요건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