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5 2017가단4586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3.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3. 23.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