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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1 2011고정3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7.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강상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여주에 평소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나에게 600만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소송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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