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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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