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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07 2020가단1450
공유물분할
주문

1. 익산시 AH 임야 28,76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35, 3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익산시 AH 임야 28,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1/10, 피고들이 합계 9/1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일부는 피고들 및 피고들이 속한 종중의 선산으로서 분묘의 수호와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원고가 제시한 청구취지 기재 분할안은 분묘가 위치하지 않은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비례하는 면적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으로 분할의 방법과 형태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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