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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나31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은 2014. 1. 16. 피고 회사에 18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4. 11. 20. D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인 2015. 10. 1.부터는 연 15%가 적용된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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