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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0.25 2017나7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2016. 7. 12.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2016. 7. 1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제1심판결은 2016. 8. 1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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