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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04 2020노11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그 피해금액도 상대적으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주천변을 배회하며 강도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운동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다 인적과 차량 통행이 드문 장소에 이르러 돌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의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인 무기징역형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이를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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