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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8 2018노4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7. 9. 23.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처, 딸, 어머니,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201% 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았고, 2015년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작량 감경을 거쳐 법정형인 1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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