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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4 2015고정6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5.부터 다음날까지 경북 성주군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묘지를 이장하고 진입로를 개설하여 약 800㎡ 면적의 산지에 대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림훼손적발보고서, 실황조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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