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3노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