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47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난간에서 떨어져 다친 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1일 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경찰에 신고될 정도로 심하게 싸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하였다.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이전 2011. 9. 7.에도 술에 취해 약 7m 높이의 난간에서 떨어져 왼쪽 뺨 부분 등을 다친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