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위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과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앓고 있고,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