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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해자 B( 여, 43세 )에게 1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 C으로부터 피해 자가 주변 상인들에게 ‘ 피고인이 거지 같이 만원을 빌려 달라고 다닌다’ 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6. 2. 13. 17:35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 그 따위로 살지 마라. A이 어떤 사람인지 두고 보면 알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목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22:50 경 광주 남구 F 아파트 105동 1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G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H 인데,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하여 신고를 받고 왔으니 조용히 해 달라’ 고 요구하자 위 H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술상을 발로 차 위 H의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고 생수 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출동상황 및 지구대행위 수사보고, 얼굴 사진, G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83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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