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11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19.경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입국한 후 피고인의 한국 입국을 알선한 중국의 성명불상 브로커와 연계되어 있는 한국인 남자가 지정하는 여관에서 2일 가량 지냈다.
피고인은 2013. 9. 21. 19:00경 위 한국인 남자를 따라 제주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2013. 9. 22. 시간불상경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린 후 위 한국인 남자와 함께 버스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같은 날 저녁 시간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주자치도특별법위반 피의자 고발장(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족들을 부양하고자 한 동기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