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청소년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양형요소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유형력의 행사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