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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7고단7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 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지상의 D 병원(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5. 5. 13. 경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2016. 3. 16. 경 유치권을 신고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주식회사 E에 매각되어 2017. 1. 6. 경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주식회사 E이 2017. 1. 12. 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 F이 피해자 G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자, 피고인 소유인 H 포터 화물차를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주차시켜 놓아 공사를 위한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의 진행을 지연시켜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 14:00 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주차시켜 놓아 공사를 위한 통행을 방해하고, 2017. 4. 8. 11:00 경 주식회사 E의 이사인 I가 위 화물차를 이동시키자 다시 위 포터 화물차를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주차시켜 놓고, 2017. 4. 14. 18:00 경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단 관 비계를 설치하여 공사를 위한 통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판결 문, 각 사진, 사진기록 및 관련 서류,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에 대한 CD 첨부),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 행사를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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