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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1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70] 피고인은 2012. 8. 31. 10: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상가 1층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이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여 피고인 아파트 출입문에 단전예고문을 부착해 놓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맥주병을 들고 그곳으로 찾아가 맥주병을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직원들에게 "야, 씨발 관리소장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72] 피고인은 2012. 8. 30. 22: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슈퍼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집 현관문에 단전 통보서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가슴을 2회 때리고, 플라스틱 맥주 페트병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 등 [2013고정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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