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10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부산 연제구 C 3 층 건물의 1 층에서 약 12㎡ 의 면적에 탁자 4개, 냉장고, 제면기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칼국수, 비빔 국수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4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사항조사결과 보고, 단속 확인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