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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83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이미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나아가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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