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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8노429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해자 I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지만 별다른 조건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심의 양형에 변동을 줄만한 사항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직권판단 공연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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