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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나349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23.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매월 연 27.9%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인 2021. 9. 23.까지 자유롭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7. 11. 2. 이후 이자 상환을 지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8. 2. 8.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 잔액은 원금 4,965,719원, 지연이자 371,97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 5,337,698원과 그 중 원금 4,965,71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채권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참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변제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만이 금지될 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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