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30 2012고단27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16:13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삼성수출포장 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21번국도 옥녀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판시 승용차 처분, 운전경위 등 정상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