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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5680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0,193,781원 및 그 중 49,751,369원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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