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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2 2020가단1164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07,634원,원고 B에게 7,220,815원,원고 C에게 6,155,712원,원고 D에게 22,39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래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원고 A(근무기간 2017.10.10.부터 2020.2.10.까지): 5,107,634원 2)원고 B(근무기간 2017.12.1.부터 2020.2.10.까지) : 7,220,815원 3)원고 C(근무기간 2017.11.1.부터 2020.2.10.까지) : 6,155,712원 4)원고 D(근무기간 2012.12.1.부터 2020.2.10.까지) : 22,390,949원 5)원고 E(근무기간 2018.9.10.부터 2020.2.10.까지) : 3,934,430원 6)원고 F(근무기간 2016.9.1.부터 2020.2.10.까지) : 10,113,617원

나.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1항,동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 20%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5,107,634원,원고 B에게 7,220,815원,원고 C에게 6,155,712원,원고 D에게 22,390,949원,원고 E에게 3,934,430원,원고 F에게 10,113,61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2.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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