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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노317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U은 원심법정에서 차용 당시 피고인의 펜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고 부채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펜션에 몇 차례 놀러갔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해자가 펜션 운영상태에 관하여 잘 알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사채나 대출을 통하여 돈을 빌리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적극재산은 거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 U에 대한 2015. 9. 15.자 차용금부터 2016. 1. 29.자 차용금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펜션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2014년까지 펜션 운영으로 적자 없이 상당한 수익을 얻기도 하였고, 피해자 U은 피고인과 가까운 친구로 펜션 운영 시 가끔 놀러 와서 피고인의 펜션 운영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태안에서 ‘AB펜션’을 운영하였는데, 2014. 12. 말경부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부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조금씩 차용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5. 9. ~ 10.경 소극재산으로는 대부회사 대출채무액 37,511,000원이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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